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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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과 5월에 유독 검색유입을 통해 조회수가 증가하는 포스트가 있다. 바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글이다. 글의 내용이 그다지 충실하지 않음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특히 필자처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잘 신고해주는 경우에는 그냥 클릭~클릭만 해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2019년에는 특이하게도 사업소득이 생겨버렸다. 즉 대부분의 소득인 기타소득과 2주간 일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두가지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타소득과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고할 때 가장 어려운 관문은 바로 첫 화면에서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일자무식인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겐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첫 화면을 보자...!!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정기신고 작성" 버튼은 모두 네개다. 필자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소득"과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 신고를 시작해야 한다.

    어떤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의 표를 보면 느낌이 온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92897&memberNo=341722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92897&memberNo=341722

    즉 필자의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단일소득"은 아니다. "복수소득"이다. 그리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모두 5개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복수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의 금액이 사업장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유형 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뭔가를 잘못선택해 경비를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하는 입력창이 나타나 멘붕~~이 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작성하던 신고서를 삭제한 뒤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시작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기장의무""신고유형"을 잘못 선택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위 화면에서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신고된 항목이 정상적으로 표기된다. 필자의 경우 업종코드가 940600 (자문/감독/지도/고문료) 항목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이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업종코드다. 

    가장 아래의 적상 상자를 보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이 있는데.. 이 항목을 잘못 선택하면 뭔가를 잔뜩~입력해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만약 사업소득이 많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기장 내용(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고 기장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그냥 단순경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1년간 사업소득이 2,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92897&memberNo=341722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92897&memberNo=341722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선택해주면 된다.


    이 기준금액은 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만의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만약 소득이 많다면... 실제로 단순기장을 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편할 듯 싶다.

    이후의 단계는 클릭~클릭~을 통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하 생략한다.


    #종합소득세신고 #기타소득과_사업소득이_있는_경우_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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