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반응형


    작년(2017년) 5월 부로 20년 넘는 직장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세금신고를 했다. 이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다.

    직장에 다닐 땐 연말정산 서류 한장만 작성하면 됐다. 물론 돈계산에 어리숙한 엔지니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연말정산 서류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 1,2년 사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고도화 되면서 무척 편해졌다. 나처럼 직장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말이다.


    일단 직장을 박차고 나오면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칫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몇 년 후 세금폭탄(가산세)을 맞고 세무서를 들락거리며 세무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을 위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올려 둔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중순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2017년 5월 중순 이후 "기타 소득"으로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이 있었다. 단순히 기타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데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도 함께 해야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걱정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설명한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기로 -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보러가기


    2. 종합소득세 신고 장소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칭 IT 강국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http://www.hometax.go.kr 에 간다. 단, 아직도 activex 만 지원한다. 즉 Internet Explorer 로만 접속할 수 있다.




    평소에 보이는 홈페이지다. 중앙의 신고/납부 그림을 클릭한다. 하지만 5월1일 부터는 아래 화면처럼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페이지가 뜬다. 왼쪽의 종합소득세 신고 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이 단계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가 가장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일반신고서"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일단 "일반신고서"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온다.




    4. 신고할 소득의 종류 선택

    "일반신고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자 정보를 확인하며 하단에 보이는 것 처럼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두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되고 기타소득만 있다면 기타소득만 체크하면 된다.




    근로소득까지 선택할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듯 "부양가족" 신고와 국민연금 납입 금액 입력은 물론 기부금 입력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PDF로 저장해 둔 뒤 필요한 항목을 찾아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과정에서 근로소득 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 납입금액, 의료비, 기부금 등은 자동계산 혹은 수기 입력으로 입력이 가능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 등은 웬일인지 입력하는 항목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일단 제외하고 신고를 마쳤다. 내 경우 5개월 정도이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냥 넘어갔지만 필요하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모든 소득신고와 공제항목 입력을 마치고 신고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액을 보여주며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입력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한시간 쯤??걸렸다.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입력한 것도 있어 생각보다 오래 걸린 듯 하다. 내년 부터는 금방~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