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의 수요는 조직 내·외부의 정보 유출 및 침해시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ISMS-P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주체적인 제도의 운영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7년 전 즈음이었던가? 20년 넘는 조직생활에 지쳐 1년 쯤 쉬며 ISMS-P 인증심사에 집중하여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고 그 다음을 생각해보기로 했다가 심사업계에 눌러앉게 되었다. 처음엔 ISMS-P 인증심사 업무만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점점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오늘 글을 쓰게 되는 ISMS-P인증심사원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의 강의도 할 수 있었다. 2년 전부터 하고 있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과정 강의 덕분이었는지 모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강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5일간의 교육을 홀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에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갑작스레 강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강사를 섭외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요청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지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어느새 인쇄되어 나온 교육교재.

교육장소는 공공기관 답게(?) 남도의 어느 혁신도시였다. 매일 아침 강의 시작 전, 카페인 보급소에서 커피한잔을 마시고 카페인에 취해 강의를 했다.

교육에는 스무명이 넘는 많은 분이 5일간의 업무를 제쳐두고 참석해주셨다. 그 중에는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직접 만든 분들도 참석해주셨기에 강사랍시고 교육을 하기엔 엄청 부담스럽기도 했다. 저보다 법률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 더 잘 아시고 계시기도 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계신분도 있었다.
등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 하지만 법률 각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의도한 진짜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다. 법률이란그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5일간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집중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강의였다.
#공공기관전문자격증취득과정강의 #ISMS-P인증심사원자격증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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