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PC와 같아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가능하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대부분 3G, 4G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상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무궁무진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하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상대방의 위치추적이다.
개인의 실시간 위치는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위치추적의 대상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성인남녀의 위치를 조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이슈가된 모 한류스타의 아내에 대한 위치추적이 이혼소송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 것은 그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히 이 포스트를 읽고 실행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임을 고지한다.
만약 합의하에 서로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기로 하였거나 미성년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위치추적 기능 앱이 있지만 Life360 이라는 가족 위치추적 앱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 추적하기를 원한다면 얼마전 오픈된 구글의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 현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 Life 360
이 앱은 부모의 스마트폰과 아이의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한 뒤 Life360에 가입해야 한다. 아이의 구글 이메일주소와 부모의 구글이메일주소로 가입하는 것이 아이디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겠다. (어떤 이메일 주소도 관계 없음)
가입이 끝나면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Life360을 실행한 뒤 아이의 이메일주소를 등록한다. 아이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아이의 이메일로 초대 이메일이 전송된다. 아이의 이메일에 로그인한 뒤 초대를 수락해주면 이 때부터 부모의 스마트폰에 아이가 등록되어 아래 화면처럼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스마트폰에서는 위치 추적을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위치 업데이트 간격도 최소 15분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아이의 스마트폰이 항상 데이터접속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데이터 접속이 끊겨 있다면 와이파이나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졌을 때 위치가 업데이트 된다.
이 Life360을 한달여 사용해본 결과 아이가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있을 경우 20~30미터 이내의 오차를 보이며 GPS나 와이파이가 안될 경우는 3G 망을 이용한 위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 업데이트 시간도 표시해주고 무료버전의 경우 2일간의 과거 이동 경로도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등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해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한 앱이었다.
Life360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꽤나 유명한 위치추적 앱이다.
2. 구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
구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는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생각된다. 이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치를 찾고자하는 휴대폰에 설정된 구글 계정을 알아야 한다. 즉 아이의 폰에 설정된 구글계정을 알아야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음의 주소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한다.
위의 주소에 접속하고 위치를 찾고자 하는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만약 여러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 계정으로 사용한 폰이 있다면 폰 목록에 모두 표시가 된다. 현재 사용중인 폰을 선택하고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마트폰에 현재 위치를 요청하고 해당 위치를 위의 화면과 같이 지도에 표시해준다.
역시 구글의 위치 정보는 매우 정확하다. GPS, 와이파이, 3G/4G의 순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다. (물론 폰이 꺼져있다면 위치 파악은 불가하다)
다만 구글의 서비스는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기능은 없고 현재의 위치만 알려주면 “벨울리기” 기능을 통해 분실된 폰이 벨이 울리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구글계정을 해킹하여 위치파악을 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불법이다. 자칫 몰래 위치추적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심각한 관계의 파탄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위치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다. ^^
오늘은 여기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