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등장한 태극기의 의미와 탄핵과 재판의 차이

요즘… 온나라가 시끄럽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발칵뒤집히기 직전까지 50%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불과 2~3주 사이에 4%까지 급전직하했고 전국합계 190만명 이상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과 수 많은 도시의 광장을 인산인해로 만들었다.

5차집회-전국190만명

5차집회-전국190만명[2016년 11월 26일 – 박근혜 탄핵 요구 5차 집회 – 전국150만명, 서울 150만명]

나는 이 블로그에 더러운 정치판의 모습을 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보수 정권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다. ( 보러가기 )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그 문제를 논하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논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가짜 보수를 가려내야 할 국민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당수의 노령계층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한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리고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몇몇 보수단체가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등장한 태극기의 의미와 탄핵과 재판의 차이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등장한 태극기의 의미와 탄핵과 재판의 차이

태극기를 흔드는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탄핵 요구 집회에서는 태극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태극기가 등장하는 탄핵반대집회 참여자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삐뚤어진 애국심” 혹은 “애국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아래 사진처럼 계엄령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등장한 태극기의 의미와 탄핵과 재판의 차이

계엄령이라니..??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통치권을 일부나마 공직에 있지도 않는 사람에게 넘긴…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 매우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요구하다니 뭔가 저 사람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반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태극기는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추최측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일테고 사람들은 받아 무심코 흔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바로 “박근혜” == “대한민국” 이라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박근혜 탄핵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즉 애국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이런 의도는 과거 독재정권이나 왕이 군림하던 왕국에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주입하는 애국의 의미다.

애국의 출발점은 “나”에 대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소속된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도시를 사랑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애국심의 향성 과정이다. 일례로 프랑스의 고위관료가 2차대전으로 전 국토가 나치에 짓밟혔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대원에게 “대단한 애국심”을 칭찬했다가 “자신은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되찾기 위해 나치에 저항한 것일 뿐” 이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일화가 바로 그 사례다.

저들이 사랑하고 지켜야할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족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 도시가 속한 국가다. 박근혜 개인이 아니다. 박근혜는 그저 나와 가족과 도시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뽑아 놓은 대표자일 뿐이다. 심각하게 범죄가 의심되는 대통령 개인을 위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매우 커다란 모순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박근혜에 대한 사적인 팬심을 마치 애국심인양 착각하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를 응원한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이 전국민을 세뇌시킨 후유증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대통령 탄핵은 범죄의 확인 과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이 명백하게 범죄가 확정되어야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범죄가 심각하게 의심되기만 해도 탄핵될 수 있다.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르다. 범죄가 심각하게 의심받기만 해도 대통령의 통치력은 약해진다.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는 국정의 심각한 레임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범죄 혹은 통치권의 남용 등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받는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탄핵은 1차로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2차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으로써 성립된다. 이 과정은 범죄를 지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일반 재판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때문에 반대로 대통령의 경우 일부 범죄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 불체포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 또한 국정의 레임덕과 공백을 막기위한 장치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명백하게 법률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면 삼심제에 따라 3번의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증거에 입각하여 판결 받아야 하지만 탄핵은 법률의 위반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여부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박사모와 일부 보수단체의 무지한 사람들은 탄핵이 반-애국 행위라고 주장하며 맹목적으로 탄핵반대를 외친다. 마치 박근혜가 교주인 종교단체의 광신도 처럼 행동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한다면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며 박근혜가 현재 의심받고 있는 수 많은 행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자본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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