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에는 직장에서 소득세 납부는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모두 대행해 주므로 별 신경쓸일이 없었다. 일명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속이 없는 지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는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보험을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앞의 포스트에서 기록해 두었다. 건강보험은 뭐… 옆지기의 직장 건강보험에 엎혀 있으니 신경안써도 되고… 남은 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거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이리저리 써먹던 군사 독재 정권의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내게는 안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 때문에 그냥 좋은일 하는 셈 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나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직장 가입자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납부해 두는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임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예외 조항이 꽤 많다. 특히 나의 경우는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도 아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만약 본인이 이 세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자 상세 유형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양한 예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경우를 따져 봐야 한다.
작년까지는 사업장가입자였고 근로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어 신경쓰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 이리저리 검색해봤다. 괜히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왕창~ 덤태기를 쓰는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위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자 상세 유형 설명을 들여다 보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였다. 분명 소득이 있는 내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이유는 내 소득이 모두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이고 본인이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20년이 넘었다. 그래서 계속 납부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선가..누군가에게 납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납부하면 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임의가입” 방법을 찾아보았다.
인터넷으로도 임의가입이 가능했다.
먼제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신청” 메뉴가 보인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한다.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가능한 메뉴들이 보인다.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신고/신청” 메뉴가 보인다.
“신고/신청” 메뉴 바로 아래 세부메뉴에 “임의(희망)가입.탈퇴” 메뉴가 보인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며 이후 개인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소득을 입력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가입 가능한 최소 납부 금액은 9만원 정도다. 임의 가입 시 최소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2017년 4월에 99만5천원으로 조금 인상 됐다. 즉 99만5천원의 9%인 8만9550원이 임의 가입할 때 납부해야하는 최소 금액이다. 이 납부 금액은 월 소득을 임의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소득금액을 입력하지는 않아도 된다. 임의 가입은 내고 싶은 금액만큼 계산되도록 소득금액을 실제와는 다르게 입력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납부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임의가입 신청”은 완료된다.
하루나 이틀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며 확인이 완료되면 출금계좌를 물어보고 납부 금액과 출금 희망 일자를 알려주면 임의가입 절차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