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뉴스를 보기 싫어졌다. 지금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가 기적처럼(나에겐 멘붕을 선사했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초반 행보를 보며 일말의 기대를 접은 뒤 뉴스를 한동안 멀리 했던 그 시기와 비슷해졌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행보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반 시도했던 검찰 개혁에 검찰조직이 반발하던 것과 판박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세게 “감히 우리를 건드려???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를 시전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의 행보에 대한 자칭 보수 지지자들의 무조건 적으로 호응하는 반응이 정말 뉴스를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혐오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엊그제는 참..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청와대에 근무중인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했고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자살한 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가져가 조사중이었는데 난데없이 검찰이 해당 스마트폰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사건의 경우 피의자라 할 지라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고 기소하지 않는것이 검찰의 관행이다. 그럼에도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자살한 사람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 그것도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검찰이… 무언가… 찔릴게 있어 검찰에 불리한 증거를 감추기 위해 급하게 압수수색을..그것도 해당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대한민국의 검찰(법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변되는 독재자의 권력유지와 정적을 처단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은 검찰에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니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게 부여한 것이다.
수사권이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수사지휘권)도 수사권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진국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한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포함해 경찰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사 도중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의 청구권도 검찰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검찰과 함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권은 경찰도 갖고 있지만 검찰이 먼저 특정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기 때문에 경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검찰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도 검찰이 “야~ 너네 그만해.. 우리가 수사할래” 하면 경찰은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수사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권(죄목을 명시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까지도 갖고 있다. 반대로 경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검찰에게 쏠리게 되고 검찰은 경찰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한다. 그리고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비리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기업가 등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축소하고 죄를 가볍게 하거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접대, 향응, 뇌물 등을 검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 후 범죄사실을 축소해 법원에 기소(재판청구)하거나 사건의 혐의 자체를 숨겨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검찰은 쉽게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붙은 검찰의 별명이 있으니 바로 “떡검” 또는 “떡찰”이라 불리는 별명이다.
오죽하면 검찰을 이럻게 부를까?
흔히 법원이 수사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적용한 죄목의 적법성을 판단할 뿐 수사내용이 옳은지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사건의 축소의도는 없는지 사건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반면 경찰은 수사의 지휘를 검찰에게 받고 있다. 즉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 검찰은 수사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가 미진했거나 부실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경찰은 검찰의 견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경찰이 검찰에게 기소를 요청하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 사건의 내용, 죄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사법체계를 두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해주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수십년간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층과 유착하여 부패의 길을 걸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과 언론과 경제계의 검찰 유착을 막기위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검찰의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보수야당과 적폐 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놀아난 무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였으며 결국 임기 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무자비한 본인과 주변인에 대한 보복 수사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와 기소는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
임기 중 스스로 물러난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예전부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연히 검사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포함)을 빼앗으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대적이었다.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었다. 당연히 껄끄럽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이 위조되었고 입시에 사용되었다는 불확실한 제보가 들어온다.
“이거다…!!” 라고 생각한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사건의 수사를 개시했다. 자…여기서 일개 학생의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사건이 “검찰”이 출동할만한 사안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소한 사안의 경우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에 수사개시를 지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혹이 생긴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수사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여러 선택지는 모두 내던지고 스스로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한 역대급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역대급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되었다. 단순한 “봉사활동 표창장”(성적 표창장도 아니다.) 위조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압수수색이 여러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선지 보수성향의 정치주간지에서 조차 100여명의 검사를 동원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급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분히 이런 수사개시와 과도한 규모의 검사투입, 압수수색에는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범죄 성립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수사 개시의 의도는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보복성인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표창장 위조 만으로는 범죄의 성립과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전방위적으로 조국일가를 털기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경제범죄와 “증거인멸”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받아내었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표창장 위조 사건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개시, 수사과정, 주요 범죄혐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며보면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보복성 수사임이 명백해진다.
상황 분석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국민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오죽하면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하는 유머가 등장할 정도이겠는가.. 그런 지혜로운 국민이지만 이따금씩 똥볼을 차는 모습을 볼 때면 언론과 결탁한 정치,경제,사법 관련 부패세력의 농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 건도 그렇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국 일가에게 씌워진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거 보수 정권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과 비교해볼 때 정말 조족지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무차별적으로 조국 후보와 그 일가족에 대한 의혹의 확대재생산 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많은 단순한 사고를 가진 국민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이겼다.
그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보수야당과 검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의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하도 조국과 일가족을 비난하는 기사가 포털의 뉴스 탭을 도배하다 보니 과거 최순실 비선실세 관련 기사나 세월호 기사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혹까지 일었고 국회에서 거론이 되기도 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발생할 만큼 언론들이 기사를 써 제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언론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런 보수 언론사의기레기들을 동원한 보수 야당과 검찰의 농간에 놀아나는 국민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검찰의 과도하고도 기획된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낙마한 전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아직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일가족인 딸의 “봉사 표창장 위조”, 아내의 불법적인 투자 정도가 낙마의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성 담마진으로 인한 징집면제의혹, 아들 병역의혹, 역사관 의혹, 전관예우 의혹,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 청문회 위증, 아들의 KT 부정입사 의혹과는 비교 불가다.
또한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에 대한 재단 전입금 미납 등 의혹도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과 비교하면 1/60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 게다가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에 일가족이 근무하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나경원 일가의 경우 더 많은 가족이 재단에 근무하며 재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부족한 상황분석력 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긴 했으나 제대로 된 민주화를 이루고 공정사회를 만들기에 시간은 너무 부족했다. 특히 사법계와 경제계 측면의 민주화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한참 모자란다. 그리고 사법계와 경제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사법체계를 분리하여 서로 유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도하게 사법 권력이 집중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이다.
비록 조국이 여러 의혹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비해 매우 깨끗한 편이다.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된 사건들 조차 “조국 본인”과의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 실제로 검찰은 조국 딸의 봉사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한 이후 조국과의 연관성을 찾기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국 본인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조국이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의혹만으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과도하게 수사를 이어갔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검찰과 언론을 책망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끝까지 조국 본인을 타겟으로 수사를 계속하려 한다. 이젠 검찰도 수사를 중단할 명분을 찾아야 하지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았어도 검찰의 개혁은 조국에게 맞겨야 했다. 시커멓게 오염된 더러운 물을 1급수 까지는 아니어도 2급수 정도까지 개혁하도록 지지했어야 한다. 그가 비록 100% 무결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검찰을 개혁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그 검찰이 또 누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보수 정당과 검찰 그리고 적폐 언론에게 놀아난 무지한 국민에게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