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 실태

IT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상의 모든 일에 필수적이다. 금융거래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의 계약과 거래,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 거래에 개인의 유일한 식별자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편리한(?) 나라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비롯한 평생의 행적(?) 거의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웹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주민번호와 같은 유일한 개인 식별자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의 체계를 정부주도하에 갓 태어난 아기부터 죽는날까지 부여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처럼 갓 태어난 아기부터  죽을 때 까지 일관되게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자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

물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짐으로 인해 금융거래와 세금, 복지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의 식별번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체계와 같이 주민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개인 식별번호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번호 하나를 갖고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동차회사, 통신사, 전력회사, 가스회사와 같은 기업은 물론 법원, 경찰, 검찰, 구청, 시청, 국세청 등등 거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려면 일부 대기업 인터넷 망의 경우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지만 중소 인터넷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일부 통신사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만 사회보장번호 없이도 개통해주는 통신사도 있다. (의무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없으면 이동통신은 물론 인터넷 가입도 불가능하다.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인 것이다.

나만의 휴대폰을 만들고 내가 사용할 인터넷 회선을 끌어 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당신은 정부와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제공 요구와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둔감해져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주민번호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일까?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법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 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신용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출처] | 개인정보의 정의|작성자 스토리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정보란 직접적인 식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식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오늘 지하철에서 그 사례를 보았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 실태

악덕 세입자와 집주인을 식별해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자는 긍정적(?)인 의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주소와 계약기간을 알면 간접적으로 누구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로 인한 피해자도 분명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무분별한 사용 실태

이렇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사용하는 이유에는 “신용”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경우도 거주기간과 주소지만으로도 인근 거주자들의 경우 그 세입자, 집주인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서양의 경우 “신용 – Credit”이 없다면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밀리는 것은 “신용”을 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두달 쯤이야 라며 밀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선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사회적 전반의 “신용”을 우습게 아는 경향으로 인해 결국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철저한 신용사회가 되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수집하지도 않는 좋은 세상이 되길 꿈꾸어 본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