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편입한 학교에서 첫 레포트 과제가 나왔습니다. 얼마만에 써보는 학교 레포트인지 모르겠네요.ㅎㅎ 평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제로 나오니 겸사겸사 두 법률의 문구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보면서 유사항목들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소 미뤄왔던 일을 하게 해주신 좋은 기회를 주신 조태희 교수님께 감사해야할 듯 합니다. ^^
그럼..들어갑니다….
1. 개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법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적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본 문서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의 동일 혹은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비교하였습니다.
2. 일반사항 비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이 제정 시기 및 주관부서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제정 시기 |
2011년 3월 29일 (시행은 6개월 뒤인 2011년 9월 30일부터) |
1999년 2월 8일 (이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탄생 – 개인정보보호규정 추가됨) |
주관 부처 |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하위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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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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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법령 비교
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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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자”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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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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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활동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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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무를 간략히 명시하고 있음.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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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하여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름. (제6조) |
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단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경함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
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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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의 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함. (제7조 및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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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위원회 및 기구 설립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함.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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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제9조) |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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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3. 4.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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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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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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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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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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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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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탁자(제공받는 자), 위탁업무의 내용(개인정보 이용 목적), 위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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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15조 1항) ”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17조 1항 및 3항)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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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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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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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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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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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정치활동, 건강정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민감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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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가족관계, 병력 등 개인의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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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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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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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1항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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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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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안전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28조)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권익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3조) |
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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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의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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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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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숭 ᅟᅵᆻ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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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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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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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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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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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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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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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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