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해외에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자면 무척이나 불편하다.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하지 않은 나라도 많고 일본처럼 무척 비싼 경우도 있으며 여행기간은 짧고 가보고 싶은 곳은 많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유횽한 것이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이다.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국가간에는 상호 운전면허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을 때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새로 발급받아 자국의 여권과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지구대와 파출소는 안됨)에서 30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7000원 (2013년11월 현재)이고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사진 1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여권의 영문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성과 이름이 순서가 다르면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할 때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동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 샘플이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신청서와 6개월이내에 촬영된 증명 사진, 신분증, 여권상의 정확한 영어이름 그리고 7,000원을 제출하면 빠르면 10분, 늦으면 30분안에 다음과 같은 국제면허증을 만들어준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해외에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차를 타고 씽씽~달릴 수 있다.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제네바협약 가입 국가는 아래와 같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 2013년11월12일 추가 —

위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국가가 틀리다는 제보(?)가 있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제보(?)된 독일이었다.

독일은 제네바협약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답변한 것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독일에 가서 신청하면 독일 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한다. 제네바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은 해주며 독일의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개월 이상 독일에서 장기체류할 것이라면 몰라도 몇일 머물거라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은가?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의 면허증, 여권을을 모두 지참하고 와서 차를 렌트한 뒤(렌트할 때 면허증 없이도 가능하다 함.역쉬 자유로운 서양넘들…) 운전하라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건 사고 발생 시 보험이나 형사상 무면허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접한 국가인 스위스도 유사하다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위의 이미지는 일본 경시청의 제네바협약 가입국가 목록이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독일을 찾을 수는 없었다. 맨 아래의 문구가 바로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인듯 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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